대구 기초연금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
대구 기초연금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
  • 김종현
  • 승인 2021.01.0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1인 월소득 169만원 이하
부부 270만원 이하 지급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해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며, 지급대상을 2019년 소득하위 20%이하에서 2021년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해 왔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대구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27만 5천여 명으로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월 2만 47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등은 감액해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2020년 월 148만원에서 월 169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8만원에서 월 270.4만원인데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해 월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재산액 1억 3천500만원 및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등 산정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지급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9년 68.9%에서 2020년 69.2%로 증가하였으나 선정기준액 또한 매년 인상되는 만큼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