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수기명부 여전히 방치…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
출입수기명부 여전히 방치…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
  • 정은빈
  • 승인 2021.01.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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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 출입자 관리 허술
탁자에 두고 손님 자율에 맡기고
명부 작성 시 신분증은 확인 안해
일부는 QR코드와 병행하기도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변경 따라
시설 관리자들 혼란 겪기도 해
카페-수기명부비치
중점관리시설에 QR코드 도입 의무화 후 출입명부를 잘못 사용·관리 중인 시설들이 잇따라 확인됐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한 카페에 수기 명부가 비치된 모습. 정은빈기자

대구시가 카페 등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일부 시설은 여전히 수기 명부만 사용하거나 혼용하고 있다. 수기 명부를 자체 도입한 편의점 등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명부 관리에 소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카페는 수기 명부로 매장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음료 주문 시 매장 이용 여부를 묻고 이용 시 계산대 앞의 수기 명부에 연락처를 스스로 남기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달서구 대곡동 한 카페는 계산대 앞에 QR코드 리더기와 수기 명부를 놓고 이용자가 선택해 작성하도록 한다.

동구 신천동 한 편의점은 수기 명부를 자체 도입해 탁자에 올려두고 매장 안에서 간편식을 먹는 손님이 자율적으로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두 카페와 편의점 모두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 이용자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1일 면적 기준 없이 카페와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미숙한 경우는 수기 명부로 기록하되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편의점의 경우 음식점과 유사하게 매장 안에서 취식할 수 있지만 출입명부 작성 의무시설은 아니다. 대구시는 단시간에 물건만 사서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편의점을 의무시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방역 지침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거듭 변하다 보니 시설 관리자들도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1.5단계 시행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해당 업종 중 면적 150㎡ 이상만 의무시설이었지만 이후 12월 1일부터 50㎡ 이상, 당월 21일부터 전체로 지침이 강화됐다. 수기 명부 작성을 허용했더니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수기 명부를 자체 관리 중인 경우 명부를 방치하다시피 하는 점이다. 다른 이용자에게 그대로 노출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기 명부는 4주 후 폐기가 원칙이지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관리자가 연락처를 영업활동 등에 남용할 소지가 있고, 분실 위험도 있다.

반면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고 4주 뒤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비교적 적다. 리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관리자가 스마트폰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QR코드 사용이 원칙이며 관리자가 QR코드를 찍도록 이용자에게 권유해야 하는데 소규모 업소에서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해서 홍보 중이다”라며 “확진자 발생 시 이용 시간대를 추적해 출입자가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기 위한 것이니 업주와 이용자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정착이 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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