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84곳 특별 점검
결과 거짓 기록 33% ‘최다’
최대 60일 영업정지 처분
결과 거짓 기록 33% ‘최다’
최대 60일 영업정지 처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검사 결과를 생략한 전국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35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와 지난해 11월 23일~12월 18일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저지른 35곳(위반율 19%)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 ‘VIMS’, ‘MECAR’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곳이다.
위반 내용은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 장면·결과 거짓 기록(12건·33%)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9건·25%)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2건·6%)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34곳에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에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등 2건이 적발된 검사소 1곳에는 가중 처벌을 내리게 된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비해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11월에도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격률은 81.6%로, 한국교통안전공단(75.7%)보다 5.9%p 높게 나타났다.
환경 당국은 고객 유치를 위한 과다 경쟁으로 불법 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와 지난해 11월 23일~12월 18일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저지른 35곳(위반율 19%)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 ‘VIMS’, ‘MECAR’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곳이다.
위반 내용은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 장면·결과 거짓 기록(12건·33%)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9건·25%)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2건·6%)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34곳에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에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등 2건이 적발된 검사소 1곳에는 가중 처벌을 내리게 된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비해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11월에도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격률은 81.6%로, 한국교통안전공단(75.7%)보다 5.9%p 높게 나타났다.
환경 당국은 고객 유치를 위한 과다 경쟁으로 불법 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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