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 위반 7곳 적발…2곳은 고발
대구시, 방역 위반 7곳 적발…2곳은 고발
  • 김종현
  • 승인 2021.01.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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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행정명령 위배 5곳엔 과태료
새벽 5시까지 룸파티 음식점도
불법체류 19명 강제추방 조치
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2020.12.24. ~ 2021. 1. 3.) 집합금지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및 중점·일반관리시설(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행정명령 위반 단속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

전국적으로 1천 명 내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대구지역에서도 연일 두자리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내 추가적인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고 3차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구·군 공무원과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 소비자 등 연인원 1천 503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여부 및 중점·일반관리 업소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 2곳과 방역수칙(21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해 2곳은 고발했으며, 5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2월 27일 새벽 단속 과정에서 전날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업소 내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대구지방경찰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시, 달서구가 합동으로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영업주를 입건하기도 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은 강제추방, 업소 내에 있던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의 ‘2021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은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된 상태다. 대구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점검을 실시해 행정 명령에 불응해 영업을 하는 경우나 음식점이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하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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