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생명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
“文 대통령, 국민생명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
  • 최대억
  • 승인 2021.0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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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이진숙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가운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정치적 의도로 보이는 판단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917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6만1천769명(2일 기준)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1월 20일 중국 춘절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입국 차단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2월 1일까지도 이를 꺼리다가 2월 4일 자로 후베이성발 입국만 차단했을 뿐, 모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4월 8일”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해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질만하면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여행 및 외식 쿠폰을 뿌리기를 반복했다”며 “이러한 예산 낭비로 국민의 생명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인 백신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신천지교회와 우파단체의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 집회는 허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사장은 1987년 MBC에 입사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2년 MBC 본사 최초 여성 임원을 지낸 뒤 2015년에는 대전 MBC 대표이사에 올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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