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시스템, 카드 결제 가능
의성군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본청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민원인이 붐비는 시간에 본청을 방문하면 주차공간이 부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는 고질적인 장기주차로 발생한 문제로, 자체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유료화 시범운영을 거쳤다.
군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무인시스템으로 유료화 할 경우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했다.
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1월 1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ㆍ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키로 했다.
민원처리지연ㆍ회의ㆍ교육 등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등은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시간 미만 주차 차량은 1일 1회에 한해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천원, 1일 최대 5천원을 부과한다. 다만,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자동으로 인식해 50% 감면 적용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ㆍ국가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해 50% 감면적용 받을 수 있다.
입ㆍ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주차시간과 요금이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 요금징수 시스템인 무인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페이(삼성, 카카오 등) 사용이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유료화 운영을 통해 장기주차 문제가 해소되면 민원업무로 방문하시는 군민들의 편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