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15~40%→25~50%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제시했지만 이 기준선은 올해 초에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당시 제시한 기준선 5%를 확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추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정부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당시 제시한 기준선 5%를 확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추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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