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개인사업자 768만명 부가세 신고·납부
국세청, 법인·개인사업자 768만명 부가세 신고·납부
  • 김주오
  • 승인 2021.0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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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이달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달 25일로 1개월 연장키로 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20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103만명, 일반사업자 468만명, 간이사업자 197만명 등 총 768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법인 7만명, 개인 26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오는 25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상향,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높였다. 또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감면배제업종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도 면제했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아니면 법정지급기한보다 12일 빠른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거나 매출액 직전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영세사업자도 일반환급을 신고하면 환급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 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해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개편해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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