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급
경북도,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급
  • 김상만
  • 승인 2021.01.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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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함금지 등 대상 16만명 대상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업종도
임차료 등 지원 200~300만원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역량 집중”
경북도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약 16만여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과 △2020년 기준 2019년 대비해 연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100~2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도내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이와 함께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ㆍ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접속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오전9시~오후 6시 운영)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고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의 버팀목자금은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는 비대면 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해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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