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 위원 제척 제도 개선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 위원 제척 제도 개선
  • 윤정
  • 승인 2021.01.07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운영 규칙’ 개정안 예고
신청 내용 변경·추가 신청 가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척 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하자 분쟁 절차의 편의성도 제고된다. 종래에는 하자 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 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과 추가 신청 등을 제한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와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래 국토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