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기간 4주에서 3주로 축소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기간 4주에서 3주로 축소
  • 박용규
  • 승인 2021.01.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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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기간 4주에서 3주로 축소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 군사교육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되는 등 소집제도가 개선되고, 지원이 강화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를 10일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이 1주 축소돼 3주가 된다. 해군·해병과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군사교육은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79회에 걸쳐 실시한다. 전국 3만4천여 명의 입영 예정자들은 논산 육군훈련소 등 7개 부대로 입영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 인원들은 50사단에서 교육받으며, 이중 일부 인원들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소집 인원의 전공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요원이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한 후 나온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지방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경제적 취약자들은 병역 처분 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과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익규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편익 증진과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무에 있어서의 책임도 강화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가 복무기관에 제공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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