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청문회 20일…김진욱·박범계는 미정
한정애 청문회 20일…김진욱·박범계는 미정
  • 이창준
  • 승인 2021.01.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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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강대강 충돌 예고
여야가 연초 연이은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환노위는 오는 1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법무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심사·제정하느라 청문회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

일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경우 18∼19일께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 일정 협의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쯤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김 후보자 청문회 다음주인 25일 이후로 미루자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산 의혹 등 각종 도덕성 시비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태세다.

여기에 조만간 5개 안팎 부처의 추가 개각까지 이뤄지면 내달까지 청문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공수처장 후보자를, 6일엔 박·한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각각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달 23일까지, 박·한 장관후보자는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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