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
대구·경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
  • 정은빈
  • 승인 2021.01.1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환경청, 68개소 점검 결과
2곳 고발…11개소에 행정처분
환경 당국이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처분 혹은 고발 조치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대구·경북 비산배출시설 68개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 신고·점검 의무를 어긴 13개소(16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11건) △정기점검 미수검(1건) △변경신고 미이행(3건) △미신고(1건)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업장 11개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의무를 어긴 사업장과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등 2개소에는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비산배출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이들 물질을 굴뚝 자동 측정기를 부착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로 직접 내보내는 일이다. 환경 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저감을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된 사업장은 총 184개소다. 도장·피막처리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 대상 물질 46종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환경청은 개발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의한 점오염원 관리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반면 공정 과정의 비산배출 오염에 관한 관리가 아직 허술해 위반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환경청은 무허가 비산배출시설 운영과 시설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면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1차 조사 후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은빈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