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에 중대 위법”
“김학의 출국금지에 중대 위법”
  • 이창준
  • 승인 2021.01.11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특별검사 도입 요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2년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때 중대한 위법이 반복됐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과 부정이 자행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도 사건번호’가 찍혀 있었고, 출금 이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당시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2019년도 내사 번호’로 허위 공문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으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