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지원한도 3억
내달 10일까지 접수
내달 10일까지 접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설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의 임금·상여금 지급, 원자재대금 결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구·경북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제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을 해준다. 단 변호사, 변리사, CPA, 세무사, 병원 및 의원, 주점, 금융관련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11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이며 만기 1년 이내의 일반운전자금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연 0.25%의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3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이내다.
한은 대구경북본부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에서 대상 업체를 확대해 설 자금성수기를 앞둔 지역내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달부담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지원대상은 대구·경북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제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을 해준다. 단 변호사, 변리사, CPA, 세무사, 병원 및 의원, 주점, 금융관련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11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이며 만기 1년 이내의 일반운전자금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연 0.25%의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3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이내다.
한은 대구경북본부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에서 대상 업체를 확대해 설 자금성수기를 앞둔 지역내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달부담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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