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법 양형기준 강화…직원 사망시, 사업자 최대 징역 10년 6월로↑
산업법 양형기준 강화…직원 사망시, 사업자 최대 징역 10년 6월로↑
  • 곽동훈
  • 승인 2021.0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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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법 양형기준 강화…직원 사망시, 사업자 최대 징역 10년 6월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에 과도한 처벌을 부과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징역 10월~3년 6월이었던 형량 범위를 징역 5년~10년 6월로 대폭 높인 것이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수나 내부 고발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협조를 유도했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5일만에 또 다시 양형기준까지 높아진 데 대해 기업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산안법의 양형기준까지 과도하게 상향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 기준은 상향됐는데 감형 사유는 줄어 현장에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산안법에 중대재해법까지 얹히면서 기업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소기업계 역시 이번 양형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요성 때문에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산업법상 지켜야 할 의무가 1천 개가 넘는 상황에서 양형기준까지 강화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나쁘거나 과실로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에 의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나칠뿐더러 감정적으로 법이 흘러가 아쉽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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