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체 3억·우대업체 5억 한도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접수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접수
고령군은 설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116억원 융자규모의 중소기업 설맞이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운전자금 지원은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자금 소진시 조기마감)신청서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접수방식인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등이다.
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업체는 3억원 이내,여성기업,장애인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우대업체에는 5억원까지 융자금액을 추천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이자 2%를 지원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이번 운전자금 지원은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자금 소진시 조기마감)신청서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접수방식인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등이다.
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업체는 3억원 이내,여성기업,장애인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우대업체에는 5억원까지 융자금액을 추천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이자 2%를 지원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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