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늘자 대구 북구 등록면허세 3.1% 증가
통신판매업 신고 늘자 대구 북구 등록면허세 3.1% 증가
  • 한지연
  • 승인 2021.0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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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이용 상품판매 늘어나
올해 총 14억9천400만원 부과
대구 북구청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3.1% 증가한 14억9천400만원(3만6천여 건)을 부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올해 등록면허세 주요 증가 요인으로 관측된다.

12일 북구청은 이날 우편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올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천500원 △2종 5만4천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천원 △5종 1만8천원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4억9천4백만원은 전년대비 3.1%인 4천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통신판매업 신고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터넷망을 이용한 상품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에서도 통신판매업에 뛰어드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면서다.

한편 통신판매업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고 방법에는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접수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방문 접수 방식이 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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