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국외 탈영 문제 원천 차단해야”
“군인, 국외 탈영 문제 원천 차단해야”
  • 윤정
  • 승인 2021.0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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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군인 지위법 개정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사진)이 군인들의 국외 탈영을 원천차단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군인의 국외 탈영 문제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2020년 10월에 육군 일병과 공군 상병이 각각 베트남과 이탈리아로 탈영했으며 작년 1월에는 부대 복지자금을 횡령한 육군 중사가 베트남으로 탈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군인의 국외 탈영이 자칫 군사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와 법무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와 연계하도록 해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성동·유의동·윤재옥·김희국·박완수·류성걸·김용판·백종헌·신원식·조수진·정찬민·홍석준·허은아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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