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코로나19 위기 속 상생…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6월까지 연장
한국농어촌공사, 코로나19 위기 속 상생…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6월까지 연장
  • 한지연
  • 승인 2021.01.13 1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코로나19 위기 속 상생…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6월까지 연장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주거와 영농임대를 제외하고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코로나19 초반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대해 약 9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운 바 있다.

올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연장 대상 업체는 260여 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된다. 총 감면액은 8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포용적인 회복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