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하다
  • 승인 2021.01.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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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정세균 총리도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이번 겨울 내내 모임과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고 협조해 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 세계가 펜데믹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각고의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2주간이 방역의 성공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역당국이 양치기 소년과 같이 국민들에게 지난 1년간 귀에 따갑도록 같은 말을 매번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방역 당국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년간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외출과 모임 자제, 비대면 인간관계 강조 등등 기존의 우리 삶 형태와 전혀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반복에 대해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 및 영업시간 제한 등과 같이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였으나, 상황이 장기화되자 이제는 정부 지침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복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반해 비슷한 업종인 카페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비슷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의 사정이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을 만들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즉 최근 가족 간에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주민등록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그 예이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라 작년 12월 12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말인 16일 발표한다고 한다. 즉 연말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7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비록 최근 전염성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었고, 교회나 구치소 요양원 등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 달 넘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계속 모른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정안에는 지난 집합금지 기간 동안 생계곤란을 겪거나 이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표출된 점을 감안하여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일부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정부도 확진자가 급속히 감소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즉 지난 5월과 10월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감염위험이 큰 집합업종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허용하였다가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결국 2차 3차 대유행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확산세가 조금 완화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거리두기를 낮추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자칫 고삐를 풀었다가 다음 달 설 연휴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이동이 늘어날 경우 4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이왕 시작한 거리두기를 조금 더 계속 강화해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꺽어야만 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해 그 당위성 및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약 없이 지속되는 거리두기에는 이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에 죽으나 갇히거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방역 아노미현상까지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을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장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들을 감안하여, 그동안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한 장소와 업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조금 완화된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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