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수위 조절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수위 조절
  • 최대억
  • 승인 2021.01.1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TF 출범 정책 구체화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해법인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수위를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 구체화에 들어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가 일종의 ‘기업 손목 비틀기’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와 일각의 비판에 맞서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상생 협력에 응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제안도 있다.

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중소상공인·노동자의 안전망까지 포괄해 이낙연 대표가 구상 중인 ‘신복지체계’와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배달앱 등 특정 업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제도화를 포함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도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지 의문이고 논란만 증폭된다”며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