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9.1% 세액 공제
자동차세 미리 내면 9.1% 세액 공제
  • 강나리
  • 승인 2021.0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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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부하면 혜택
대구시는 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1994년부터 운영 중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9.1%)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구·군에서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세무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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