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프랜차이즈만 안 되나요” …취식 제한 조치 ‘형평성 논란’ 여전
“왜 프랜차이즈만 안 되나요” …취식 제한 조치 ‘형평성 논란’ 여전
  • 정은빈
  • 승인 2021.01.1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뿔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
“개인카페엔 식당 지침 적용
매장 안 브런치 취식 허용
우리는 개인사업자 아니냐”
일반·브런치카페 구분 모호
‘음용 가능’ 오인도 잇따라
카페
오는 17일까지 카페 매장에서 취식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대구 동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의 출입구와 주문·계산대 좌우가 테이블로 막혀 있다. 정은빈기자

오는 17일까지 카페 매장에서 취식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 간에도 제한 범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오후 1시께 대구 수성구 한 카페 안에서 여성 2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다른 테이블에는 혼자 온 남성이 커피를 마셨다. 같은 날 찾은 동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수성구 카페 분위기와 대조적이었다. 이 카페는 테이블이 있는 쪽의 천장 조명을 꺼놓고, 출입구와 주문·계산대 좌우를 테이블로 막아뒀다.

수성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손님들이 ‘다른 카페는 안에서 먹어도 되는데 왜 여기는 안되냐’고 묻는다. 프랜차이즈는 개인 사업자 아니냐. 개인카페가 프랜차이즈보다 규모 큰 경우도 많다”며 개탄했다.

정부는 휴게음식점 중 프랜차이즈를 구분해 매장 내 취식이 전면 불가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등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반면 개인카페에는 식사류로 치는 브런치를 주로 판매할 경우 커피, 음료를 함께 취급하더라도 ‘식당’의 지침이 적용된다. 똑같은 브런치 메뉴를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는 먹을 수 없지만, 개인카페에서는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일반 카페와 브런치카페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개인카페로 통용되는 상황이다. 개인카페에서는 음료도 앉아서 먹을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 항의도 커지고 있다.

식사류와 디저트류 구분 기준을 ‘불을 가해서 조리하는 과정이 있는 음식’으로 정했지만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속을 벌여야 하는 지자체도 메뉴마다 취식 가능 여부를 묻는 점주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침안에 ‘프랜차이즈형’으로 못 박았다. 주로 판매하는 품목이 커피라서 그렇게 묶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다른 관계자는 “머물지 말라고 수칙을 만들었는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 메뉴를 추가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침이 내려왔으니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선에서는 오는 18일부터 구분 없이 모든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자유롭게 영업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