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전세 전환시 손해 본다
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전세 전환시 손해 본다
  • 윤정
  • 승인 2021.01.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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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 세입자 비해 불리해
월세 100만원 보증금 전환하면
일반주택 2.5억·등록임대 4.8억
등록임대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보다 높은 환산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주택보다 세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도 그 반대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등록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등록임대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는 비율이다.

원래 4% 수준(기준금리+3.5%포인트)이었지만 지난해 9월 정부는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2.5%(기준금리+2.0%포인트)로 낮췄다.

당시 이에 대해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세입자가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 국토부는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일 뿐,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거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시장전환율은 지역별로 다르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이 5.7%이며 서울은 4.8%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국민신문고 문의에선 등록임대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을 적용받는다고 안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부담이 일반 주택 세입자보다 2배가량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100만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는 시장전환율 4.8%를 적용해 2억5천만원(100만원x12/4.8%)을 내면 되지만 등록임대 주택 세입자는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해 4억8천만원(100만원x12/2.5%)을 내야 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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