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곽동훈
  • 승인 2021.0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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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부금·긴급재난지원금 자료 제공
민간인증서로 홈택스 접속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국세청이 제공하므로 일일이 개개인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졌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에도 민간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홈택스 접속을 가능케 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 이번 연말정산 시 사설(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전 8시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이용시간을 2시간 앞당겨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로 늘렸다”며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내용과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오는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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