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열방센터에 구상권…진료비 30억 추정
건보, 열방센터에 구상권…진료비 30억 추정
  • 조재천
  • 승인 2021.0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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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 단체 또는 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 명령 위반, 역학 조사 거부 및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BTJ열방센터 단체나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 8천 원(공단 부담금 452만 9천 원)으로, 확진자 576명(12일 오전 0시 기준)의 예상 진료비는 총 30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공단 측의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해당 사례 관련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대비 86명 늘어난 662명이다. 이들 중 센터 방문자가 192명, n차 감염자는 470명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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