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3억원 부과
대구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3억원 부과
  • 김주오
  • 승인 2021.0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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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건, 8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5천257건(2.2%), 세액은 2억 2천만원(2.7%)이 증가됐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정액세로서 제1종(6만7천500원), 제2종(5만4천원), 제3종(4만500원), 제4종(2만7천원), 제5종(1만8천원)으로 과세 된다.

다만, 달성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로 제1종(2만7천원), 제2종(1만8천원), 제3종(1만2천원), 제4종(9천원), 제5종 (4천500원)으로 과세 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3억1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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