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3차 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은 100만 원이며, 목표 인원은 약 5만 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다.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14일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3차 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은 100만 원이며, 목표 인원은 약 5만 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다.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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