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관 종사 성범죄자 전국 80명 적발
- 여가부, 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327만명 점검 결과 발표
- 성범죄 경력자는 해임 혹은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던 성범죄 경력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종사자·운영자 중 성범죄 경력이 있는 80명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2월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 개소의 종사자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점검 내용은 종사자의 채용 후 성범죄 경력 여부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된다.
점검 인원은 2019년 대비 3.1%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대상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33.8%·27명) △사교육시설(17.5%·14명)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7명) 순이었다.
적발된 80명 중 종사자는 51명, 운영자는 29명으로 여가부는 종사자에게 해임, 운영자에게 운영자 변경 혹은 폐쇄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는 이달 말부터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로 공개될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가 현장에서 정착돼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여가부, 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327만명 점검 결과 발표
- 성범죄 경력자는 해임 혹은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던 성범죄 경력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종사자·운영자 중 성범죄 경력이 있는 80명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2월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 개소의 종사자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점검 내용은 종사자의 채용 후 성범죄 경력 여부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된다.
점검 인원은 2019년 대비 3.1%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대상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33.8%·27명) △사교육시설(17.5%·14명)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7명) 순이었다.
적발된 80명 중 종사자는 51명, 운영자는 29명으로 여가부는 종사자에게 해임, 운영자에게 운영자 변경 혹은 폐쇄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는 이달 말부터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로 공개될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가 현장에서 정착돼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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