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뉴노멀이 온다]타인과 접촉없이 씽씽 ‘킥보드’ 각광 …안전문제는 ‘숙제’
[코로나 뉴노멀이 온다]타인과 접촉없이 씽씽 ‘킥보드’ 각광 …안전문제는 ‘숙제’
  • 김수정
  • 승인 2021.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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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떠오르는 ‘퍼스널 모빌리티’
언택트 교통수단 ‘관심 집중’
편의성 높고 비용 부담도 적어
이동반경 짧은 청년층에 인기
대구지역 킥보드 시장 판 커져
지난해 기준 2천900여대 등록
공유전동킥보드
지난 12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원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김수정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차세대 교통수단을 뜻한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1인용 교통수단이 눈길을 끌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수혜를 얻는 업종이 됐다. 다만 새로운 이동 수단의 정착은 녹록지만은 않았다. 안전에서부터 규제 문제까지 많은 애로사항을 마주하며,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됐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사회 변화와 인식에 대응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 시대와 함께 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취준생 이재우(26)씨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공유 킥보드를 30차례 이상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마주치는 것도 걱정되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도 편해서 전동 킥보드를 많이 애용하고 있다”며 “(이용) 요금 역시 부담스럽지 않아, 버스 타기도 걷기도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딱 좋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유 킥보드는 대중교통에 비해 이동 시 여러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교통수단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공유 킥보드 시장이 ‘라스트 마일’(Last mil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간한 ‘스마트 모빌리티 브리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행자 평균속도(4km/h)에 비해 빠른 속도(10~20km/h)로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가깝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먼 중단거리를 이동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즉 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라스트 마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고 이동 반경이 짧은 청년층의 경우 이 같은 이동 수단을 적극 활용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할 때마다 원하는 정류장에 세워둘 수 있다는 점도 이용자의 편리함을 더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공유 킥보드 이용자 수도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가 제공하는 ‘모바일 인덱스’ 서비스로 안드로이드 앱 사용량을 보면, 대표적인 공유 킥보드 앱 ‘킥고잉’, ‘씽씽’, ‘라임’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해 5월 중에도 꾸준히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5월 마지막 주 ‘킥고잉’ 이용자는 약 3만 8천 명에 이르렀고, ‘씽씽’ 주간 이용자도 5월 초·중순 2만 5천 명대에서 5월 마지막 주 3만 3천 명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5월 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는 듯했다가 5월 7일 이후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다시 확진 환자가 늘어난 바 있다.

대구 지역에도 공유 킥보드 시장은 자리 잡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역에는 2천900대 이상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등록됐다.

◇안전, 규제 문제는 그대로? 공유 킥보드 시장을 둘러싼 논란들

안전운행 환경조성 '시급'
킥라니 사고 전년比 2배 급증
운전자 부주의 제재 실효성 없어
정부, 오락가락 규제 혼란 가중

우선 불거진 문제는 바로 안전 문제였다.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가 늘면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천252건이었다. 이중 지난해 1~11월 사이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571건으로 전년 동기(243건)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 발생했으며, 31.4%는 전동 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공유 킥보드 관련 사망사고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40대 남성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킥보드 운행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작년 4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던 30대 남성이 승용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는 공유 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었지만 해당 남성은 면허 없이 킥보드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 역시 남성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잇따르는 공유 킥보드 사고에도 주요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들은 사실상 지난해 말까지 불공정 약관을 앞세워 관련 사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씽),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5개 업체의 불공정 조항 12개를 시정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가 부당하다 본 것은 회원에게 상해·손해가 발생할 시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약관이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 과실이 있다면 그 크기를 떠나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운행자의 부주의를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전동 킥보드의 규제를 풀었다 조이기를 번복하면서 일각에서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를 형사처분 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며,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주요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6세 이상(16~17세는 운전면허 필수)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또 도로교통법 재개정 시행을 앞두고 오는 4월까지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등을 단속·계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설픈 관계 법령과, 안전·규제 문제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오는 4월부터는 다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재개정안 시행 전까지 ‘안전 공백’ 줄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별도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고, 교육부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에 대학교 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되고 최고 속도는 25km/h로 제한된다.

대구시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속도 제한, 안전모 비치 등 공유 킥보드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장 확대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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