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도심지 내에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도심지 내에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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