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이혼가정 부모·자녀 면접교섭센터 개소
대구가정법원, 이혼가정 부모·자녀 면접교섭센터 개소
  • 김종현
  • 승인 2021.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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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은 오는 18일 영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면접교섭센터 ‘해맑음’의 문을 연다.

해맑음 센터는 이혼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만들어졌다. 면접이 늘어나면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법원 청사 1층에 있는 센터는 면접교섭실과 관찰실, 대기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까지 운영한다. 이혼 뒤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센터 이용과 관련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있거나 센터 이용과 관련한 법원 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용 횟수는 6개월 동안 월 2차례 이용할 수 있고, 재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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