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탄제조업체 4곳은
666만∼3천만원씩 배상하라”
666만∼3천만원씩 배상하라”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만에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정욱도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666만∼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배출됐고, 그 분진이 날아가 원고들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거나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폐증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명은 D산업 등 연료단지에 있는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700여만∼5천만원씩을 배상하라며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김종현기자
대구지법 민사12부(정욱도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666만∼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배출됐고, 그 분진이 날아가 원고들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거나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폐증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명은 D산업 등 연료단지에 있는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700여만∼5천만원씩을 배상하라며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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