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음식점·노래방 등 밤 11시까지 운영 허용"
대구시 "음식점·노래방 등 밤 11시까지 운영 허용"
  • 조재천
  • 승인 2021.01.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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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연장하는 한편,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안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방역 수칙을 경제와 방역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로 자발적 피검사자가 증가해 진단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내 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과 무증상 감염자가 40%에 육박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공통 방역 수칙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대면 활동이 가능하다. 파티룸과 홀덤펍은 집합 금지가 계속되지만,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여기에 대구시는 지역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밤 9시까지)보다 완화한 밤 11시까지로 변경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음식점은 밤 1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국공립 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고,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는 휴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흥 시설 5종 가운데 개인 간 접촉으로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이 외 유흥 시설은 밤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조치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한다.

채 부시장은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시민의 자발적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시 완화하겠지만, 역으로 악화되면 즉시 강화 조치하겠다”면서 “이번 거리 두기 일부 조정에도 다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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