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코로나 여파로 과세·제재 강화 이중고에 참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코로나 여파로 과세·제재 강화 이중고에 참담
  • 승인 2021.0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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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과세·제재 강화 등 이중고를 겪으며 참담한 새해를 맞이했다. 업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종사자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일부 니코틴 액상형 제품의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인상된다. 개별소비세 범위가 연초 잎 원료 외에 뿌리·줄기 등까지 확대되면서다.

통상적으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소비되는 액상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으로 만들다 보니 그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액상형 제품에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ml)당 개별소비세 370원이 부과된다. 기존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도 있다.

전자담배협회(이하 전담협) 총연합회 측은 미국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쥴이 한국 진출 1년 만인 지난해 상반기 철수를 선언한 사례를 들며 현재 시행되는 세율에서는 국내 기업과 소매점 전원이 궤멸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담배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수입판매업자는 81개, 소매업자는 4천365개이다.

전담협 총연합회 측은 “유사담배에 관한 합리적인 세율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지금의 과세 범위 확대는 오로지 과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합리적인 세율에 대한 논의와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고비”라며 “합리적 세율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수만 명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5월 21일 환율일자를 기준으로 한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국내 액상 전자담배 세율은 30ml당 5만3천970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위 미국 코넷티컷주의 1만4천760원과 비교해 3.5배가량 높다.

정부가 지난해 수차례 유해성을 사유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중단을 권고한 것 또한 전자담배업계에 타격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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