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작년 4천여건 접수
5만원 미만 거래 41% ‘최다’
“카카오톡·댓글로 주로 거래
판매자 신원정보 알 수 없어”
5만원 미만 거래 41% ‘최다’
“카카오톡·댓글로 주로 거래
판매자 신원정보 알 수 없어”
네이버·카카오스토리,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에서 배송 지연, 미배송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천960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청약 철회 거부(19.5%), 품질 불량·미흡(7%), 폐업·연락 두절(5.8%) 등이 뒤따랐다. 배송 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상담 사례 중 거래 금액이 확인된 2천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20.2%,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18.6%였다.
한 판매 사업자가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례는 전체의 33%였다.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5.9%였다.
개인 간 거래는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많이 이뤄졌다. 이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일부 판매자들은 한 제품의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한 뒤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해 판매했는데, 이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경로를 거치면서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겼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천960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청약 철회 거부(19.5%), 품질 불량·미흡(7%), 폐업·연락 두절(5.8%) 등이 뒤따랐다. 배송 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상담 사례 중 거래 금액이 확인된 2천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20.2%,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18.6%였다.
한 판매 사업자가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례는 전체의 33%였다.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5.9%였다.
개인 간 거래는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많이 이뤄졌다. 이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일부 판매자들은 한 제품의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한 뒤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해 판매했는데, 이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경로를 거치면서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겼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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