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도 작년 임금체불 줄었다
코로나 사태에도 작년 임금체불 줄었다
  • 김수정
  • 승인 2021.01.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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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천830억…전년비 8.1%↓
노사 노력·정부 임금지원 등 영향
노동부, 내달 10일까지 지도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1조 5천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체불액인 1조 7천217억 원보다 8.1% 감소한 수준이다.

임금 체불액 감소에는 노사의 노력과 정부의 긴급 지원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등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7만 2천350곳으로, 전년(1천514곳)의 약 48배에 달한다. 지급 총액은 2조 2천777억 원이며,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 3천74명이다.

경영이 어려운 일부 사업장이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 삭감에 합의한 것도 임금 체불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6천560억 원)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5천120억 원)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천603억 원)과 건설업(2천779억 원)에서 체불액이 많았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미청산액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미청산액은 3천281억 원으로, 전년(5천122억 원)보다 35.9% 감소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은 전년(4천599억 원) 대비 26% 증가한 5천797억 원이다.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둔 다음달 10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임금 체불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에는 체불 예방 지도를 하고, 지방 노동관서에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할 시 현장 대응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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