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법으로 막은 영업은 법으로 보상해야"
소상공인연합회 "법으로 막은 영업은 법으로 보상해야"
  • 강나리
  • 승인 2021.01.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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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 기울여 신속한 논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이 법은 각종 재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 국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자영업자 피해 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손실 보상 입법과 임대료·공과금에 대한 상생 정책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매장 내 영업 가능 시간을 오후 9시로 유지한 데 대해 “24시간 업종과 저녁 시간 위주 업종에 대해선 시간 제한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는 헌법 제23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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