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으로 인상
화재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으로 인상
  • 정은빈
  • 승인 2021.0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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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령 21일 시행
손해보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소방시설 설계·관리자 등 확대
오는 21일부터 장난으로 화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은 19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산업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화재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 소방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기간 등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같은 규정을 담은 소방기본법은 작년 10월, 소방산업법은 작년 6월 각각 개정됐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까지는 현행 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습적인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했다.

소방 당국은 거짓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는 만큼 대형 사고 예방에 소방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부터는 소방산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 대상이 소방시설 설계업자, 소방시설 공사업자, 소방공사 감리업자, 소방시설 관리업자까지 확대된다. 소방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하고,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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