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로 만든 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한 한의사 1명과 식품제조업체 14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SNS 채널에 소개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 주변 지인 등에게 고춧대 차 제품을 제공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 차’ 471L(100mL×4천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천7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 차 제품과 고춧대 100kg 전량을 압류·폐기 조치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추의 잎과 열매 이외의 고춧대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SNS 채널에 소개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 주변 지인 등에게 고춧대 차 제품을 제공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 차’ 471L(100mL×4천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천7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 차 제품과 고춧대 100kg 전량을 압류·폐기 조치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추의 잎과 열매 이외의 고춧대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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