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수성 감안한 유연한 방역조치 돼야
지역 특수성 감안한 유연한 방역조치 돼야
  • 승인 2021.01.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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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의 운영을 밤 11까지로 발표했던 대구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경고를 받고 하루 만에 9시로 환원했다. 중대본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뒤집은 것이다. 이 같이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정책이 서로 불협화음을 내자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 2시간’ 차이지만 소상공인에겐 “생존이 걸린 시간”이라며 중대본의 조치를 비판했다.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당초 대구시는 지난 16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11시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경고했고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지적에 따라 하루 만에 거리두기를 오후 9시로 바꾸었다. 대구시의 처음 발표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고 근무자를 재배치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해온 지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의 기대가 하룻밤 사이에 꿈이 되고만 것이다.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구시의 11시까지의 영업 허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다. 중대본도 자기들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영업시간 연장안을 발표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대구시의 조치를 다시 환원토록 한 것이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할 것도 요청했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자영업자들은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2, 3월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대구 지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았다. 그때 다른 지자체의 소상공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 그때는 왜 괜찮고 지금은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가라는 불만이다. 실질적으로도 집합금지 조항이나 거리두기 세부 결정 권한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특수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지방은 2단계이지만 어느 지역의 상황이 특히 나쁘다면 그 지역만을 2.5단계로 격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이 아닌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방역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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