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설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농축수산 설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 강나리
  • 승인 2021.0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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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
“민생 안정·소비 촉진 조치”
유통업계와 판촉행사 추진
소비쿠폰 연계 ‘농할’ 행사
‘수산대전’30% 할인 진행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유통업계와 협력해 대대적인 농축산물 판촉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석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은 2019년 추석 때보다 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후 개최한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 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설 맞이 판촉 행사를 연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내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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