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조치법’ 발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과 손실보상 및 피해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백신확보·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백신의 운송·보관·접종 등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초기대응과 백신 확보 실패 등 ‘정치방역’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지원 등 국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홍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과 손실보상 및 피해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백신확보·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백신의 운송·보관·접종 등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초기대응과 백신 확보 실패 등 ‘정치방역’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지원 등 국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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