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發 내국입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브라질發 내국입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 조재천
  • 승인 2021.0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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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가운데 18일 브라질 발(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25일부터 브라질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데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든 외국인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영국 발 항공편 입국 중단 조치를 28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하고, 25일부터는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내국인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브라질 발 내·외국인은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확인 시까지 해당 시설에 격리된다.

브라질 입국자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며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소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정부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선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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