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수사 외압 없었다”
세월호 특수단 “수사 외압 없었다”
  • 김종현
  • 승인 2021.01.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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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간 활동 종료
유가족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CCTV 조작 관련은 특검 넘겨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모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다며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은 향후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특수단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고발됐지만, 특수단은 청와대의 관여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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