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기과열지구 동별 지정을”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동별 지정을”
  • 정은빈
  • 승인 2021.01.19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어·만촌3동 이외
국토부에 해제 건의
대구 수성구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19일 수성구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 단위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범어동·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다.

이는 지난 5일 주택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수성구청은 수성구 내에서도 부동산 거래 과열 현상이 범어동·만촌3동에 국한돼 일어나고, 수성동·상동·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분양이 없거나 미미한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동·중동의 경우 청약 경쟁률도 2대 1 수준으로 낮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실정이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로, 작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도 수성구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부터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해제 검토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 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성구청 요청에 대해 현재는 과열 양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 힘들고, 오는 5~6월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여부를 정할 때 수성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