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업계 명절 선물 본격 판매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신세계, 온라인 전용 30% ‘쑥’
현대, 100만원 세트 50% 확대
롯데, 한우·고당도 과일 선봬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신세계, 온라인 전용 30% ‘쑥’
현대, 100만원 세트 50% 확대
롯데, 한우·고당도 과일 선봬
대구지역 백화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로 올 설에도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지역 백화점은 한우·과일 등 프리미엄 상품군을 예년보다 강화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설도 ‘언택트 명절’이 될 것으로 보여 고가의 선물세트가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오는 25일부터, 대구백화점은 27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은 새해 인사를 선물로 대신하는 고객을 겨냥해 프리미엄 상품을 20% 늘린 한편 온라인 전용 상품은 30% 가량 확대했다. 현대백화점은 한우·굴비 등 30만원대 이상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설보다 30% 늘렸다. 100만원을 웃도는 ‘현대명품 한우’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 설보다 50% 확대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앞서 지난 18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은 정육 선물세트 중 프리미엄 한우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한우 물량을 최대 30% 이상 확대했다. 지난해 추석 때 매출이 40% 가량 늘었던 호주산 프리미엄 와규 물량도 50% 이상 늘렸다. 과일의 경우 선물용 과일 선택 기준이 과일 크기에서 당도로 바뀐 추세를 반영해 고당도 샤인머스캣과 제주만감류 혼합세트를 새로 내놨다.
대구 한 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설도 지난 추석에 이어 김영란법이 완화되면서 고가의 선물세트 매출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고객이 많아진 패턴에 맞춰 상품군 보강과 물량 확보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14일까지 구매하는 설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액 한도를 20만원까지 허용한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과일, 생선, 화훼 등 각종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로 올 설에도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지역 백화점은 한우·과일 등 프리미엄 상품군을 예년보다 강화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설도 ‘언택트 명절’이 될 것으로 보여 고가의 선물세트가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오는 25일부터, 대구백화점은 27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은 새해 인사를 선물로 대신하는 고객을 겨냥해 프리미엄 상품을 20% 늘린 한편 온라인 전용 상품은 30% 가량 확대했다. 현대백화점은 한우·굴비 등 30만원대 이상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설보다 30% 늘렸다. 100만원을 웃도는 ‘현대명품 한우’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 설보다 50% 확대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앞서 지난 18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은 정육 선물세트 중 프리미엄 한우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한우 물량을 최대 30% 이상 확대했다. 지난해 추석 때 매출이 40% 가량 늘었던 호주산 프리미엄 와규 물량도 50% 이상 늘렸다. 과일의 경우 선물용 과일 선택 기준이 과일 크기에서 당도로 바뀐 추세를 반영해 고당도 샤인머스캣과 제주만감류 혼합세트를 새로 내놨다.
대구 한 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설도 지난 추석에 이어 김영란법이 완화되면서 고가의 선물세트 매출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고객이 많아진 패턴에 맞춰 상품군 보강과 물량 확보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14일까지 구매하는 설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액 한도를 20만원까지 허용한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과일, 생선, 화훼 등 각종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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