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月 731만원 벌면 공공임대 입주
4인 가구 月 731만원 벌면 공공임대 입주
  • 윤정
  • 승인 2021.0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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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1~2인 소득기준 10~20%p 완화
작년기준 자산 2억8천800만원↓
물량 60% 중위소득 100% 이하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731만원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40일간이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8천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천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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