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부모가족, 정부 ‘사전위탁제 추진’ 비판
입양특례법 시행 부정적 영향
대구 입양률 5년간 꾸준히 줄어
“법안 개정 부작용부터 개선해야
입양기관 친생부모 상담 부적절
양육보다 입양 권유 가능성 높아”
입양특례법 시행 부정적 영향
대구 입양률 5년간 꾸준히 줄어
“법안 개정 부작용부터 개선해야
입양기관 친생부모 상담 부적절
양육보다 입양 권유 가능성 높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서 드러난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사전위탁제 의무화 추진 의사를 밝히자 가족 단체와 한부모가족 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거주 중인 입양아동(만 17세 이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5명이다. 입양아동 수는 2016년 427명, 2018년 439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이 기간 신규 발생 수는 2016년 25명에서 2018년 13명, 지난해 10여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대구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된 아동 인원으로, 민법상 일반입양은 제외된 숫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추세를 살펴보면 국·내외 입양아동은 2014년 1천172명에서 2018년 681명까지 4년 연속 감소하다 2019년 704명으로 반등했다. 당해 전체 입양의 45%(317명)는 국외 입양이 차지했다.
입양률이 전반적 감소세를 보인 건 법 개정 등으로 입양이 점차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가 시행됐다.
입양기관들은 심사에 소요되는 5~6개월간 아이와 예비 양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비 양부모가 교육과 허가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입양전제위탁제(사전위탁제)를 도입했다.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한 예비 양부모의 입양이 재판에서 부결될 확률이 낮은 점에 근거해서다.
정부·여당은 최근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사전위탁제를 의무화하고, 입양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국입양가족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사전위탁제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알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1년 뒤 입양률이 급락했다. 국가 조직과 예산은 늘었지만 입양은 줄고 인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양가족 단체는 정인이 사건이 입양 문제로 비화하자 사회적 인식 악화로 새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언급된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네거티브한(부정적인) 규제 중심의 공공성이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면서 입양특례법 개정 부작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부모 단체는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을 입양기관이 맡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을 지적하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원가정 보호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입양 전 친생부모에게 충분한 숙려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14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입양절차에서 소홀히 다뤄진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지키고, 입양 전 친생부모의 상담과 아동 보호를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체계에서 담당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입양기관에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거주 중인 입양아동(만 17세 이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5명이다. 입양아동 수는 2016년 427명, 2018년 439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이 기간 신규 발생 수는 2016년 25명에서 2018년 13명, 지난해 10여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대구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된 아동 인원으로, 민법상 일반입양은 제외된 숫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추세를 살펴보면 국·내외 입양아동은 2014년 1천172명에서 2018년 681명까지 4년 연속 감소하다 2019년 704명으로 반등했다. 당해 전체 입양의 45%(317명)는 국외 입양이 차지했다.
입양률이 전반적 감소세를 보인 건 법 개정 등으로 입양이 점차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가 시행됐다.
입양기관들은 심사에 소요되는 5~6개월간 아이와 예비 양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비 양부모가 교육과 허가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입양전제위탁제(사전위탁제)를 도입했다.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한 예비 양부모의 입양이 재판에서 부결될 확률이 낮은 점에 근거해서다.
정부·여당은 최근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사전위탁제를 의무화하고, 입양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국입양가족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사전위탁제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알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1년 뒤 입양률이 급락했다. 국가 조직과 예산은 늘었지만 입양은 줄고 인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양가족 단체는 정인이 사건이 입양 문제로 비화하자 사회적 인식 악화로 새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언급된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네거티브한(부정적인) 규제 중심의 공공성이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면서 입양특례법 개정 부작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부모 단체는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을 입양기관이 맡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을 지적하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원가정 보호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입양 전 친생부모에게 충분한 숙려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14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입양절차에서 소홀히 다뤄진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지키고, 입양 전 친생부모의 상담과 아동 보호를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체계에서 담당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입양기관에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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